해당 게시글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요약했습니다
원본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batista123/223401157940
오늘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로 상완골 골절을 크게 당한 실제 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스스로의 과실이 큰 사고라면 조용히 죄인처럼 그저 가만히 치료만 받고 있어야 할까요?
마케팅 업체가 대충 쓴 광고글에 지쳐있으시다면, 진짜 전문가가 전하는 핵심 노하우, 딱 1분만 보세요.
대표 손해사정사인 제가 직접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 전문가,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입니다.
블로그에 800개 이상의 교통사고 보상 칼럼을 작성하고 나서 관련된 문의가 하루 7~8통 이상 오고 있습니다. 연락온 순서대로 금방 연락을 드리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제 할일도 하면서 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에, 무엇을 물어보셔도 그 즉시 답변가능하며 바로 답이 안나오면 매몰차게 전화를 끊으셔도 좋습니다.
사고 경위
·본인 차량으로 운전하여 여행 중 빨간불에 좌회전을 시도,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사고 발생
· 상완골 골절로 인해 수술비 포함 2천5백만원의 치료 비용이 발생
·최종 본인과실은 70%
과실에 대하여
아직도 과실에 대해 너무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과실을 정해준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겨 벌금형을 받게 되거나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실은 ‘민사’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양측이 서로의 과실비율을 확인하는 근거 서류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경찰분들이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 어느정도 실무적인 과실에 대해 짚어주실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견해일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실확인원을 비롯하여 블랙박스 영상등을 토대로 당사자(혹은 자보 보상 담당자들끼리) 과실을 먼저 협의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결국 양 당사자간 협상이 결렬되면 분쟁심의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 위원회는 3단계 심의가 가능합니다. 최초 보험사 대표자간 협의 > 1차 심의 > 2차 심의까지 가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남이 정해주는 과실에 휘둘리지 마시고, 꼭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이런 분쟁사항들을 하나하나 잡아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100% 보상처리 받는 방법
교통사고시 꼭 상대방에게서만 보상받는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 과실이 많아도 아래 두 단계를 통해 내 손해액을 거의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
1단계, 상대 [대인]으로 30% 보상
과실이 70% 라는건 상대방에게 30%의 과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상대측 대인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다만 보통 수술도 하고 해야하니 치유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결국 발생한 그 비용의 70%는 내가 받아야 할 대인보상에서 깎이게 되므로 받을게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의 형태로 대부분 자동차보험을 갖고 있기에 2단계로 가서 이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내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70% 보상
내가 갖고있는 자동차보험 증권을 보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이 들어있을 겁니다. 과실이 클 때 상완골 골절을 당했다면 이걸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인에서 못받은 것들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부상보험금
‘상완골 골절’을 당했고 담보가 부상기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상해등급 8급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한도까지 내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총치유 비용이 천만원이 나왔다면 그 중 대인에서 못받은 700만원은 내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괜찮죠?
(2) 장해보험금
상완골 골절로 어깨에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를 다 회복되고 난 후에 선생님을 통해 진단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평가 결과 자배법상 ‘한쪽 팔의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면 12급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장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받는 과정이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만약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상위버전입니다. 이 때는 내 책임인 70%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급수를 따지지 않고 대인배상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잘못이 아무리 커도 내 종합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상완골 골절로 전문가 찾을 때 이런사람은 거르세요
일부 비전문가들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목표 금액, 낮은 비용을 제시하며 수임을 유도 합니다. 손해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함부로 목표금액을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무자격자들에 의한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 정식 자격자가 맞는지 (ex: 보상전문가 / 연구원 / 컨설턴트 등은 정식 자격자가 아님)
- 신분이 확실하고 확인 가능한 업체에서 근무
- 블로그나 각종 매체를 통해 이력과 실제 진행 경험이 확인 가능한지
- 직접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결 방안에 대해 명쾌하게 제시 가능한지
아래 두 가지 방법중 맘에드는 방법을 ‘고르고 누르면’ 바로 대표 직접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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