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필요성, 현직자가 솔직히 말하자면

해당 포스팅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직접 작성한 글을 요약한 글입니다.

원본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batista123/223381172069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님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독립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사건 발생시 전문가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맡기고는 싶은데 괜한 돈 드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구요.

평소에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블로그에 있는 모든 포스팅은 전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작성한 것들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아닌 제가 직접 받아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 비용은 얼마나 될까?

비용은 크게 상담에 대한 비용과, 실제 일을 맡기게 되었을 때의 선임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선임비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진행하는 사건의 종류나 난이도 사안에 따라 계약 조건(착수금, 수임료) 은 달라집니다

세부적 조건은 손해사정사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일단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직접 조건을 물어보고 조율해 가시면 됩니다. 보통 10% 에서 난이도 있는 사건의 경우 30% 까지도 책정된다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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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쓰면 금액을 올려서 받아준다?

많은 분들이 손해사정사에게 일을 맡기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우연한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한 손해를

관련 법과 약관, 보상 의학에 준거하여 ‘평가’하는 사람

즉, 엄밀히 말하면 상대측과 싸워서 금액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상과 배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적정한 결과값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평가결과에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적은 액수를 지급하려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무조건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때만 쓰시면 됩니다.

간혹 ‘얼마까지 받아드릴게요’라며 목표 금액을 제시하며 선임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력있고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들은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서 일을 맡기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이럴 때는 필요함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사정사를 찾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남게 될 후유장해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후유장해 여부입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험에서는 법에 명시된 장해와 약관에서 규정한 장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불편함이 남아야만 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상해나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적어도 인대 파열이나 골절 등의 부상이 있을 때 장해가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안전함)

엥? 사정인이 이미 배정 되었다는데요?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는거 아닌가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전문가는 보험사에서 고용한 위탁 손해사정사와 피보험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외부업체에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분들도 분명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전문가이지만,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을 배정된 분들이 결정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결과에 순응하시겠다면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도 본인이 후회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겠다면 말이지요.

아래 두 가지 방법중 맘에드는 방법을 ‘고르고 누르면’ 바로 대표 직접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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