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골절 남았다면 후유장해 보험금 제발 청구하세요. 제발

해당 포스팅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직접 작성한 글을 요약한 글입니다.

원본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batista123/223381796469

(빙판 / 화장실 / 목욕탕 / 사우나 / 빗길 / 스키장 / 도로 / 주차장) 에서 넘어져 허리골절 진단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통증이 심합니다. 보상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척추(허리)골절시 예후

일반적으로 사고를 당한 후 1~2주 가량은 급성기라 하여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통증의 정도를 0부터 10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VAS 척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깨 통증은 3~4점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골절 부위의 유합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흔히 TLSO라고 부르는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보통 2주이내로만 착용해도 일상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TLSO 보조기 찼다면 척추골절시 이 보험금은 꼭

각종 사고로 인해 허리(척추)에 압박골절을 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및 산재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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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착용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며 근육의 힘이 약해지거나 피부가 쓸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의사가 지시한 대로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일 착용하기보다는 활동 시에만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잠을 잘 때도 이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에는 보조기 착용을 잠시 풀어두고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뼈가 완전히 붙기까지는 약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골밀도가 낮은 분들은 골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위 내용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의학적 진단 및 치료는 반드시 의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신하여 풀어드리는 독립 손해사정사 전태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허리골절의 통증 발생시 꼭 챙겨야 하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는 큰 돈, ‘후유장해 보험금’ 에 대한 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블로그 내 모든 글들은 100%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와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점 언제든 물어보시면 제가 직접 받아 즉시 답변드립니다.​

‘어떻게 다쳤는지’가 중요하다!

동일한 척추압박골절이라고 해도 상해사고인지 질병사고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다치셨나요”

사고 발생 시, 어떤 기준으로 보험이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고, 타인에 의해 상해를 입어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내 개인 보험내 ‘일반상해 후유장해’ 특약!

허리골절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특약 중 하나가 바로 일반상해후유장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품에는 실손뿐 아니라 생명 상해 질병 간병등 여러종류가 있으며, 그 안에는 잘 알고 계신 골절 / 수술 / 입원 등의 여러 특약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야 담당 설계사님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면 금방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후유장해’ 담보는 고액의 담보이기에 별도의 심사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과 많은 감정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실제로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화재의 종합보험 상품에 상해일반후유장해 특약으로 2억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때 허리골절로 인해 척추가 눌린 정도(압박율)와 각도(전만각/후만각) 유합술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해지급률을 의료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소견 받아야 합니다. (통증 자체는 아쉽게도 고려되지는 않음)

해당 사진의 실제 의뢰자분은 최종적으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30%)’ 에 해당함을 인정 받으셨기에 최종적으로 총 2억원 담보 * 30% = 6천만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중 맘에드는 방법을 ‘고르고 누르면’ 바로 대표 직접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픈카톡 1:1상담>

https://open.kakao.com/o/sqKGynwb

<대표 전화>

tel:010399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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