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기준과 절차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해보려 하는데

왜 이렇게 절차나 관련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는 바쁜지 연락도 잘 안되고,

설명을 해주는데 무슨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말이죠.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은

법령으로써 엄격한 설립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이에 필요한 조건과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는 요소는 담당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구요.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만 핵심적으로

서류에 담아내고 증명하는것이

사회복지법인 나아가 모든 인허가 업무의 핵심이죠.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필요 서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복지조직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부실운영등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엄정한 절차를 통해 적법한 운영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다면,

해당 주무관 (담당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더욱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구하는 서류의 갯수만 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설립 가이드에서 언급하고 있는

리스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관련법령이 따로 제정되어 있어,

가장 중추가 되는 목적 자체를

“사회복지사업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영리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설 혹은 자본이 충분함을 서류로써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본인 혹은 단체에서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면

‘시설법인’으로 신청을,

시설 없이 자본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려면

‘지원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영 형태가 다른만큼 요구조건 역시 차이가 있겠죠.

‘시설’은 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을

필수적으로 보유하거나 혹은 임대해야 하며

시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지원’은 시설준비 대신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인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에 대한 재원 확보 여부를 보게 됩니다.

다만 법령상에 필요한 시설의 크기 혹은 재원의

정도는 숫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주무관이

재량으로써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해 무언가를 먼저

준비하기 전에 준비하려고 하는 것을 계획서로 먼저

선승인 받은 후 이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참고 사항

사회복지법에서는 운영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자가

특정한 단체나 인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죠.

관련하여, 비영리성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수익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가지고 구성원의 이익공유는 불가하죠.

대신 시설의 보완, 운영비 충당, 복지수준의

향상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금전 배당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단위

일 경우 관련 시도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 범위에

대한 부분도 정관상에 명확하게 확정하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신청하거나 서류가 미흡하면 보완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때 그러한 조치가 3번 이상 나오면

이유를 불문하고 더이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재산출연과 정관작성, 설립의 핵심

설립에 있어 두 가지 핵심사항을 꼽는다면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 입니다.

‘재산출연’ 이란,

재산은 동산, (부)동산 구분 없이 출연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까지도 인정됩니다.

다만, 평가가 일정수준 이상 (A- 이상)

채권일 때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하려 하는 것에 근저당 / 가등기

제한 물권 설정이 잡혀있거나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법정관리 재산은 불가 하다는 점.

‘정관작성’ 이란,

보혐에 약관이 있듯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정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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