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신청 인허가 등록 접수 사례 소개

대표님, 지금 독학할 때가 아닙니다.

이 게시물을 보시는 분들은 정확히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인 대표님들 중에서는 개인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1.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업을 시작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권고 혹은 경고를 받아 위치정보사업자로 빨리 등록하라는 압박을 받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위치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매우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에서 공부를 조금만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거나, 이 일에만 몇 개월 동안 몰두할 여유가 없다면, 전문행정사와의 협업을 추천드립니다.

신속하게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빨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어플사업, 앱사업, 개인위치정보 수집? 무조건 인허가 대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 관련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위치 정보 사업 (개인 / 사물): 이러한 사업들은 위치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개인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얻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와 같은 라이드 헤일링 플랫폼, 지도 애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은 위치 정보 사업의 한 부분으로, 개별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얻은 위치 정보를 직접 활용합니다.

요약하자면, 위치 정보 사업은 스마트폰, GPS 수신기, 센서 등의 기기를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 위치 정보 사업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방송 통신 위원회의 승인 및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사물 위치 정보 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단순한 신고 등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등록신청 서류 신청서 한장 제출이 끝이 아니다

위치 기반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문위원들의 평가가 다 단계로 이뤄집니다.

간단히 사업의 소개 자료 몇 장과 신청서만으로는 자문위원들이 등록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회사의 재무 구조의 견고성, 위치 기반 사업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 도입, 위치 정보 보호 기술의 적절성 등을 200 페이지 정도로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다수의 평가 기준 중 하나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이 거부된다는 점입니다.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현한 경험이 없다면 처음부터 평가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위치정보사업 인허가는 위치기반 서비스 등록과정과 비교하여 매우 고난이도의 도전적 과정입니다. 하나의 측면이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불허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이는 매우 엄격한 평가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된 요청을 받을 경우, 수십 회 또는 수백 회에 이르는 토론, 수정 및 개선 작업이 데드라인까지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제때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개시가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즉각적으로 저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은 시간에 대한 경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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