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설립 허가는 어떻게 진행될까

비영리, 사단 혹은 재단법인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는 어디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종교관련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험해 본 바, 구성 회원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성과 이를 뒷받침 하는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 입니다.

다만 그에 비례해서 비영리법인 설립시 필요되는 요구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것도 종교법인 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종교 사단법인 설립시 출연 재산 및 필요 회원수,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다수의 사원(회원)들이 모인 사원총회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단법인
  • ‘큰 규모의 재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다만, 두 조직 모두 일정 금액의 출연 재산 (설립과 동시에 귀속되는 재산)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법인은 다른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요구되는 액수가 다소 높습니다.

가령 다른 사단들의 경우 3천만원 전후의 금액으로도 문제가 없으나 종교법인은 3억 이상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서울시 기준)

다른 분야에서 재단법인에서 요구하는 재산의 정도를 종교 사단법인 설립시 요구하는 것이지요. 기준이 굉장히 높음을 추론할 수 있지요.

종교 재단법인은 나아가 훨씬 많은 2~30억 규모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또한 타 종류의 사단법인은 30~50명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나 종교법인의 경우 1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허가에 가까워 집니다.

사단법인 / 재단법인 설립이 부담스럽다면,

비영리단체로 먼저 설립 가능하다.

종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의 형태로만 설립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그보다 간단하고 작은 형태의 단체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비영리 단체 라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법인 보다 절차가 단순하며 간편합니다.

정관 및 회원목록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것이 단체설립의 전부입니다.

이는 허가가 아니기에 필요서류만 누락되지 않으면 자동 설립이 되며 단체 명의의 통장등이 운영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법인의 장점,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공익법인 추천 신청을 통해 지정을 받아야만 기부금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교법인은 별도의 공익법인 지정 절차 없이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치는 만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혼자 해보시기 힘들다면 연락주세요


비영리법인 인허가가 항상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같은 허가건을 가지고도 지역이나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세부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미리 그러한 요구조건을 대비하거나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행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혼자 하실 순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시는 일을 다 제쳐두고 열심히 주무관청을 수십번씩 드나들 각오는 하셔야합니다.

그게 자신 없다면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