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수상레저 시설 같은 곳에서 가벼운 사고를 당하면 ‘내 부주의 탓이겠지’라며 자책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부당한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보트 사고로 손가락에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었지만, 시설 측 배상책임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고 2,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는지, 그 전 과정을 상세히 복기해 보고자 합니다.
피해자 보상 전문 _ 전태진 손해사정사
- 더플러스 손해사정 대표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 팀장
-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 정회원
- [갓보상 전손사] 유튜브 채널 운영 중
- 누적 9,200건 이상의 재해 손해사정 상담
- 총 110억 원 이상 손해사정액 기록
I. 사고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청명한 봄날, 의뢰인 이OO님은 부푼 마음을 안고 경기도의 한 수상레저 타운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설렘은 끔찍한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보트에 탑승하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물결에 보트가 심하게 출렁이며 이OO님의 손가락이 보트와 선착장 구조물 사이에 그대로 끼여 버린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다쳤을 뿐인데”라고 생각하기엔 부상의 정도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뼈는 으스러졌고(분쇄골절), 살점과 힘줄까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응급수술로 뼈를 맞추고 핀을 박았지만,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시설 측 보험사의 냉담한 태도였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접수는 되었지만, 조사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홀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이OO님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II.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구의 책임인가?
저희는 사건의 본질이 ‘피해자의 부주의’가 아닌, **’안전장치 하나 없던 시설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 법적으로 명시된 ‘시설주’의 책임
사업주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의 하자 책임)에 명시된 법적 책임입니다. 만약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합니다.
나. 사고를 유발한 명백한 ‘안전 하자’
저희는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인할 수 없는 시설의 문제점들을 찾아냈습니다.
① 안전 완충장치의 부재: 선착장과 보트 사이에는 물결의 충격을 흡수해 줄 흔한 고무 펜더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끼임 사고의 위험을 사실상 방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② 안전요원의 직무유기: 이용객의 승하선을 돕거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통제하는 안전요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③ 최소한의 경고 문구조차 없었던 현장: “위험”, “주의” 등 고객이 스스로 조심하도록 유도하는 안전 표지판도 전무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저희는 이번 사고의 책임이 90% 이상 시설 측에 있다는 강력한 논리를 구성하여 보험사에 대응했습니다.
III. 손해액,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했나?
보험사를 상대로 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프다’는 주관적 호소가 아닌, 손해를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 영구적인 손해, ‘후유장해’의 입증
이 사건의 배상액을 결정지은 핵심은 ’후유장해’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이OO님의 손가락은 완전히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았고, 심한 통증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불편이 아닌, 영구적인 신체 기능의 상실이었습니다.
저희는 공신력 있는 OO대학병원에 신체 감정을 의뢰했고, ”사고로 인한 골절 및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해 우측 제3수지의 운동 범위에 영구적인 제한이 남았으며, 이는 맥브라이드 평가법상 노동능력상실률 6%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진단서는 보험사의 ‘꾀병’ 주장을 일축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 최종 손해평가액 내역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평가한 총 손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약 600만 원
- 일실수익액 (후유장해로 인한 평생 소득 감소분): 약 2,760만 원
- 기왕치료비 (실제 지출한 치료비): 약 148만 원
- 총 손해평가액: 약 3,500만 원
(이는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과실상계 및 합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IV. 험난했던 합의 과정과 그 결과
저희가 제시한 체계적인 손해사정 보고서에 보험사도 더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①피해자의 과실이 최소 40~50%는 된다는 주장과 ②후유장해의 정도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상레저 사고는 이용객의 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과거 판례를 제시하며 이용객의 주의 의무보다 사업자의 안전 확보 의무가 법적으로 훨씬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마침내 보험사는 저희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V.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이번 배상책임보험 사례는 ‘아는 만큼 보상받는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만약 피해자가 초기에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자책감만 안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를 겪으셨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고 현장의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사진, 동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무엇이든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치료가 끝난 후에도 남는 불편함은 ‘후유장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통증이라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신체 상태를 평가받아 그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와 자금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홀로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분쟁 초기부터 보험, 의학, 법률 지식을 갖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더플러스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