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낙상으로 무너진 요추, 보험금 1250만원 쟁취한 보상 실무 전략

관리자
수요일, 3월 11

온라인상의 수많은 광고성 글과 복사-붙여넣기 콘텐츠에 지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보험에서 천만원씩 나온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에 “이 상품에 가입하세요”라는 뻔한 말을 써봤자 이제는 그런 것에 넘어가는 분들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 그대로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보상사례를, 1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 허리에 골절 진단을 받으신 분 (요추/경추/흉추)
  • 압박골절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는 분
  • 위 사고로 제안받은 합의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

 

 

사고 사례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에서 하차하던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애물(주차장 턱)에 다리가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어 제1요추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첫 번째, 사고 후 조치

이 분은 차에서 내리던 중 다리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제1요추에 압박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상해의 3대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는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불행히도 당시 차량을 혼자 이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여서 주변에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다행히 차량 블랙박스에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사고 경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한 응급실 의사에게 다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였고, 초진기록지에 사고 경위를 명확히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자분은 60대 남성으로 요추 1번 압박골절로 총 12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요추에 약 30%의 압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원래 100의 길이였던 척추뼈가 눌려 찌그러져 70의 길이가 된 것입니다.

압박의 정도가 적지 않았기에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한 후 보조기 착용을 통한 보존적 치유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입한 생명손해보험 증권 확인

본 사례자분의 경우 총 2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계셨는데, 그 중 하나가 오래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 2005년 이후의 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기준이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해 정도에 따른 지급률을 담보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장해보험금이 산정됩니다.
  • 그러나 2005년 이전의 생명보험의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요추1번 압박골절의 평가 방식은 가입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기에 정확한 기준은 약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 분께서 차에서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구조물 (안전벨트 등)에 걸려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 중이 아닐지라도 차량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이기에 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

 

세 번째, 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 및 장해 보험금 청구

본 사례자분은 요추 1번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여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신 분이었기에 장해평가 시 척추의 기형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 지급률 및 장해급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1요추 압박골절의 후유장해 진단서 결과에 따른 청구 가능한 최종 장해보험금은,

총 5천만원의 담보를 기준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5%)’ 의 장해를 인정받아 50,000,000 x 15% = 7,500,000원의 일반재해 후유장해급여금을,

생명보험 5급에 해당하는 5,000,000원의 평일재해 후유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제출만 하면 되는 건가?

압박골절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신체감정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여러분의 완전한 치유를 목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완벽한 상태가 아님을 인정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 요청은 그분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 담보를 가지고 있어도 인정받기 어려워 청구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설령 운 좋게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이를 바로 인정하고 지급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들은 청구 내용에 대해 담당자를 배정하여 추가적인 심사 등 엄격한 검토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95% 이상입니다. (한시장해는 영구장해 지급률의 20%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문가 도움 없이 압박골절 보상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제대로 평가된 것인지 혼자서는 판단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