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더플러스 손해사정은 객관적 데이터와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보험금 산정과 맞춤형 보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Traffic Accidents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직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 해줄 거라 생각하시나요?

교통사고 가해자는 보통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에 보상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라 해도 보험사는 여러분에게 ‘절대’ 넉넉한 보험금을 거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약관’대로만 움직일 뿐, 당신을 친절하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적당히’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정당한 권리는 사라집니다.

더플러스 손해사정은 가해자의 막막함과 피해자의 억울함,
양측의 시선에서 모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움직입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그냥, 파스 붙이고 참아야 하는 걸까

가해자는 상대방 치료비만 물어주고, 정작 본인은 '죄인'이라는 생각에
아픈 것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결국 상대방 보상 처리에만 신경 쓰다,  내 몸은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이것이 보험사가 가장 바라는 '순진한 가해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낸 보험료에는,
당신의 몸을 위한 보상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
하지만 내가 믿는 내 보험사조차, 당신에게 이 돈을 알아서 넉넉히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과실'은 '내 보험'으로,
'상대 과실'은 '상대 보험'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가해자라고 해서 100% 과실인 사고는 많지 않습니다.

내 과실만큼은 '자손(자기신체사고)'이나 '자상(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그리고 단 1%라도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은 '상대방 보험(대인배상)'으로 당당히 받아내야 합니다.

결국 가해자도 손해를 100%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가해자라는 죄책감 때문에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고로 입원했습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진단 몇 주'에 따른 보상금이 전부일까?

당신의 합의금은 '진단 주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내 정신적 '위자료'는 최소로 하면서,
'휴업손해'는 당신의 소득 입증이 어렵다며 깎아내립니다.

진짜 핵심은 '후유장해'.

당신을 진료한 주치의가 아닌, 보험사 자문의 소견 하나로
당신의 '상실수익 (후유장해 보상금)'을 '0'원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사 합의'의 실체입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를 냈다면,
당신은 '민사 합의금'와 별개로 '형사 합의금'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형사합의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때 필요한 것이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해도 가해자의 보험을 이용하면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받을 권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가해자'가 되어 상대방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
  • '피해자'가 되어 내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막막한 분
  • 사고의 '과실'이 애매하여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할지 모르는 분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보험 처리가 막막한 분
  • '형사 합의'를 위해 운전자 보험을 활용해야 하나 방법을 모르는 분